EXW – 공장 인도 또는 창고 인도
- 공장 인도(EXW)는 판매자가 자신의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(즉, 공장, 공장, 창고 등)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때를 의미합니다.
- 판매자는 물품을 수거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 또한, 해당되는 경우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할 필요도 없습니다.
FCA – 운송인 인도
-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자의 구내 또는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인도합니다.
- 양 당사자는 인도 장소 내의 특정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.
- 2020년 업데이트: 선적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의 발행을 허용합니다.
FAS – 선측 인도
-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선적항의 선박 옆(예: 부두 또는 바지선)에 배치할 때 인도합니다.
-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제품이 선박 옆에 있을 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.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.
FOB – 본선인도조건
-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명한 선적항에서 지명된 선박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화물을 조달합니다.
- 구매자는 화물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, 국제 운송비, 보험비 및 기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.
- 판매자의 비용에는 선적항까지 화물을 인도하는 비용,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, 그리고 수출 관세, 세금 및 통관 비용이 포함됩니다.
- 구매자는 선적항에서 목적지 항구까지의 주요 운송비(화물 운송비), 목적지 항구에서의 하역 비용, 그리고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 관세, 세금 및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.
CFR – 운임 포함 인도조건
- 판매자는 화물을 선박에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화물을 조달합니다.
-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제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이전됩니다.
-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.
CIF – 운임,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
- 판매자는 화물을 선박에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화물을 조달합니다.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제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이전됩니다.
-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.
- 판매자는 또한 운송 중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구매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- 구매자는 CIF 조건 하에서 판매자가 최소한의 보험만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 구매자가 더 많은 보험 보호를 원할 경우, 판매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.
CPT –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
- 판매자는 화물을 운송인 또는 판매자가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합의된 장소(양 당사자 간에 그러한 장소가 합의된 경우)에 인도합니다.
-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 비용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.
CIP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
- 판매자는 CPT와 동일한 책임을 가지며, 운송 중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구매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계약도 체결합니다.
- 구매자는 CIP 조건 하에서 판매자가 최소한의 보험만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 구매자가 더 많은 보험 보호를 원할 경우, 판매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.
DAP – 도착장소 인도조건
-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상태로 하역 준비가 완료된 화물을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.
-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.
DPU – 양하 후 도착장소 인도조건 (Incoterm® 2010 DAT 대체)
- DPU는 이전 Incoterm® DAT (터미널 인도조건)를 대체하는 새로운 Incoterm® 규칙입니다.
- 판매자는 화물을 양하하고 지정된 목적지에서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.
-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로 화물을 운송하고 양하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.
DDP – 관세지급 인도조건
- 판매자는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상태로 하역 준비가 완료된 화물을 구매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, 수입 통관이 완료된 상태로 제공합니다.
- 판매자는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 판매자는 제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, 수출 및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.
- DDP 조건 하에서는 판매자가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며, 여기에는 수입 통관, 수입 관세 및 세금, 그리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는 데 관련된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.